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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관세직 공무원 하는일, 시험안내 무료 상담하기

just smile 2022. 9. 30. 09:08

9급-관세직-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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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9급 관세직 공무원이란?

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내국세(개별소비세, 부가가치세) 징수 및 마약 및 밀수단속, 무역 및 통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여,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합니다.

 

 

 

 


2. 9급 관세직 공무원 보수체계

1) 복리후생제도 : 노후생활보장, 주거 안정, 후생복지

2) 보수체계
근거 : 국가 공무원 제 46조, 공무원 보수규정, 공무원 수당규정
1. 기본급
2. 공동수당 : 기말수당, 명절수당, 가계지원비, 정근수당
3) 추가수당 : 관리업무수당, 가족수당, 정근수당 가산금, 대우수당
4) 폭수수당 : 폭 수지 근무수당, 위험 근무수당, 특수업무수당
5) 초과근무수당(3종) : 시간회 수당, 야간수당, 휴일 근무 수당
6) 목리후생비 : 체력단련비(기본급의 년 250%, 연 4회)
7) 식대비(전공무원 8만 원) 교동 보조비(4급 이하 10만 원), 직급보조비
8) 명절휴가비 : 기본급의 50%, 연가보상비(1급이하 : 23일 내)
9) 자녀 학비 보조 수당(중, 고 자녀의 학비) 공무원 수당(기본급의 6%)
10) 근속 연수에 따라 연간 7일 ~ 23일까지 본인이 필요한 시기 휴가 실시
11) 주택 수당, 모범 공무원 수당(3년간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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