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방문 없이 접수 가능 2. 기각시 수임료 100% 환불 3. 수임료 분납 가능(무이자) -채무금액이 1,000만 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이 되지 않습니다. -회생 면책 5년 후 개인회생 가능 -파산 면책 7년 후 개인회생, 개인파산 신청 가능 개인회생이란? 개인회생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 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