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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앤율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문의 및 상담하기

개인회생/파산이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채무(빚)를 국가에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. 우선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빚이 얼마가 있던지 신청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큼을 기본 3년, 최대 5 년 동안 채권자에게 갚도록 하고 남는 채무는 면책하도록 합니다. 예를 들어, 빚이 2억이 있는 사람이 월 200만 원을 번다면 2021년 최저 생계비인 1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을 매 달 3년 동안 갚도록 합니다. 이때, 2억의 채무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럼 매 월 90만 원씩 3년 동안 36번, 즉 3,240만 원을 갚으면 남은 1억 7천만 원가량의 채무가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. 이때, 최저생계비란 신청인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가족까지 산정할 수..

CPAAD 2022.08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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